사회
이르면 9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 MRI 비용 내야…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입력 2023-06-21 10:26  | 수정 2023-06-21 10:27
사진=게티이미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집중 점검·관리
복지부, 7월 고시 후 2~3개월 유예기간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2018년 10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를 받은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현행 두통, 어지럼 항목은 유지하지만 세부 내용 중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의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 항목에서 '전조'를 조짐으로 바꿨다.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관련 사항에 대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뇌 MRI는 진료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해 2~3개월 유예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7월 고시 후에 2~3개월 유예기간을 둬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할 방침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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