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 폐지…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할듯
입력 2023-06-21 07:00  | 수정 2023-06-21 07:25
【 앵커멘트 】
'반의사 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2차 가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인터뷰 : 전주환 /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찾아가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정부가 낸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 "이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NS를 활용해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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