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사전 절차 돌입...조민 "면허 반납후 재판 기다릴 것"
입력 2023-06-19 18:07  | 수정 2023-06-19 18: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6/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뉴스1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조민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복지부 조치에 대해 당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복지부 진행절차를 두고 볼 생각이며 이후 법적 조치 여부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민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절차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면허 반납 뒤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힌 결정(입학취소 결정 부당함)을 받을 경우에 '면허를 돌려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땐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협이나 복지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민씨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 돌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걸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모에게서 독립해 지낸지 꽤 됐고 부모님은 대부분 제 결정을 존중해주셨다. 이번 건도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이다"며 자신 선에서 내릴 결정으로 아직 조 전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려 정상적이라면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말~9월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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