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70주 재배한 여성 적발
입력 2023-06-15 11:15  | 수정 2023-06-15 11:22
서울 강동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2년 가까이 집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14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앞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화단에서 양귀비 70주를 발견했습니다.

외관이 관상용 양귀비와 비슷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면밀한 관찰 끝에 마약용 양귀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귀비 전량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마약용) 양귀비로 보이지만, 감정 결과를 보고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양귀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5,713명이고 압수량은 654,241주입니다.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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