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3년…정부, 북 상대로 첫 소송
입력 2023-06-14 19:00  | 수정 2023-06-14 19:22
【 앵커논평 】
3년 전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건물을 폭파한 건데 오늘(14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은 연기와 함께 여러 동의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3년 전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만료일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 땅에 지었지만 건물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우리 세금으로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정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합쳐 모두 447억 원.

▶ 인터뷰 :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통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수미 / 변호사
- "적정한 판결도 나오기 힘들고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강제집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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