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사줄게" 미성년 꾀어 성관계 뒤 영상 요구한 경찰…구속 기소
입력 2023-06-13 17:09  | 수정 2023-06-13 17:10
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 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달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순경은 지난 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ek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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