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 파면' 중징계…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해, 즉각 항소"
입력 2023-06-13 15:38  | 수정 2023-06-13 15: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늘(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 됐는데,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 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 총장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총 3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유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대의 징계 보류 결정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 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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