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보험계약서 '알릴 의무 사항' 개정
입력 2010-03-21 11:59  | 수정 2010-03-21 14:42
금융감독원은 보험 분쟁을 줄이려고 계약자들이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조항을 대폭 개정해 6월 신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현재를' 문구를 '최근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11개 사항에 대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미성년자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도록 해 보험 분쟁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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