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직원, 자신 딸 이스타항공 탈락하자 압력 넣어 합격시켜
입력 2023-06-12 20:24  | 수정 2023-06-12 20:25
사진 = MBN 자료화면
서류전형서 탈락했는데 결과 뒤집고 최종 합격
전 청주지점장 "본사 관계자가 '난리났다'고 표현"
국토부 직원 측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본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는 말이 돌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오늘(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토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 씨와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B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B 씨는 "A 씨 자녀가 서류전형에 탈락하자 이스타항공 내부에선 '여기저기서 회사에 클레임(이의 제기)이 들어왔다', '비행기를 못 뜨게 만들었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리난가 났다' 등의 말이 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2014~2016년에 청주공항에 항공기가 몰렸던 시기어서 항공정보실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본사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A 씨 딸이 최종 불합격 처리 된 후 당시 김정식 대표이사와 통화해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자 '왜 그런 사항을 이제 얘기하냐'는 말을 나왔고 며칠 뒤 A 씨 딸이 다시 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합격 처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B 씨에 앞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항공정보실 말단직원이었고 비행시간 조정을 위해 공군에게 신고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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