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가수 지망생까지 투약…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연인 등 8명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3-06-12 15:02  | 수정 2023-06-12 15:03
압수한 마약류와 관련 물품 /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5종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고 이 가운데 판매상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케타민, LSD, 합성대마를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거래 방식입니다.


판매상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마약류 매입과 텔레그램을 통한 채팅방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의정부 소재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가스 토치 등을 사용해 마약류에 사용된 도구를 태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1g(약 100명 투약분), 대마 0.5g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판매상 C씨는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6월 만기출소한 뒤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투약자 5명 가운데 4명은 C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가수 지망생과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판매상인 A씨와 C씨에 대해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판매상 B씨와 단순 투약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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