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범 처벌 엄해지지만 손배소 꺼리는 피해자들…왜?
입력 2023-06-08 19:00  | 수정 2023-06-08 19:37
【 앵커멘트 】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까지, 불법 촬영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처벌 수위도 엄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까진 난관이 많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저녁 시간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퇴근길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현행범 체포된 30대 외국인.

▶ 인터뷰(☎) : 정원식 /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위/범인 검거
- "여성 뒤를 쫓아가는 남성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붙잡아서) 갤러리 속을 확인해 보니까 타 여성분들을 대중교통에서 찍은 사진·영상들도 (있고)…."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은 물론 화상채팅을 몰래 녹화하거나 드론까지 띄우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붙잡히면 처벌이 엄해지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찍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촬영물이 유포될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촬영된 영상의 유포를 막는 서비스 업체도 생겨났는데, 올 1분기 상담 사례만 3천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유포된 영상 삭제는 유통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잦고,

▶ 인터뷰 : 알렉스 / '라바웨이브' 직원
-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에) 영상을 내려 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설명을 해도 계속 연락이 없으면 사이트에 영상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죠)"

특히 신상이 가해자에게 공개될까 두려워 손해배상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변호사
- "(민사소송할 때) 이름이랑 주소는 기재하는 게 필수예요. 인적사항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 소장에 신상정보를 가리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속앓이만 계속되고 있어, 영상 유포를 막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이지연·박영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