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김현철, 2심도 무죄
입력 2023-06-07 16:53  | 수정 2023-06-07 17:04
방송인 김현철 / 자료 화면 = MBN
입장문 통해 이웃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이웃과 갈등을 빚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방송인 김현철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철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2019년 7월 18일 모 언론사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타운하우스 이웃인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이 사건 선행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실제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김 씨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보인다"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김 씨 부부와 타운하우스 관리비 문제 및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9년 7월 7일 김 씨 부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후 김 씨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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