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무혐의' 결론에 "기다려라" 문자 보낸 60대 벌금형
입력 2023-06-06 11:41  | 수정 2023-06-06 11:43
휴대전화 메시지/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공포심 유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 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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