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접근 금지' 내려졌는데, 차량 납치 감금한 스토킹남 구속
입력 2023-06-05 19:00  | 수정 2023-06-05 19:24
【 앵커멘트 】
얼마 전 서울 금천구에서 흉기에 찔린 여성이 차량에 납치돼 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같은 날 오후 성동구에서도 차량 납치 사건이 있었던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녀가 차례로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남성에게 끌려나온 여성이 골목으로 도망치자, 남성은 여성을 쫓아 팔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출발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남성은 이곳에서 여성을 붙잡아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이 골목을 빠져나가 약 700m를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차량을 수배해 추적했고, 약 1시간 반 만에 남성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여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남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이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잠정조치 4호를 병행신청했고 지난달 28일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지연·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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