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 이어 SNS도…"사람 잔인함 각인시켜 줄게"
입력 2023-06-05 07:37  | 수정 2023-09-03 08:0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SNS 계정이 알려져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A 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는 지난 2020년 2~4월 사이에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을 통해 공개된 A 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과거 지인들을 향한 장문의 보복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어떤 XX 같은 것들이 나에게 XX 같은 맛을 선사하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시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 주고 싶어졌다. 벌 만큼 벌었고 놀 만큼 놀았으니 더 이룰 것 하나 없다”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 줘”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이때의 시간이 좋았다. 잊지 않을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협박성 멘트도 남겼습니다.

구치소에서 A 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나가면 (돌려차기)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릴 거다”라며 복수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의 신상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모자이크 없는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최근 전과 기록 등을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신상 공개를 놓고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신상공개 배경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거 피해자도 해당 영상에 나와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다. 반대하는 분들이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후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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