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옆 병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 훔친 의사...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23-06-03 10:04  | 수정 2023-06-03 10:09
프로포폴. /사진=연합뉴스
피고인 "내 병원도 프로포폴 보유...훔칠 이유 없어" 주장
재판부 "내시경실 금고· 프로포폴 병서 피고인 DNA 검출됐는데도 범행 부인"...징역 1년 4개월 선고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여성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 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ml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병원은 5년 전 각각 개원한 후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는데, A 씨는 오전 5시 34분 쯤 B 병원의 기계실에 얼굴을 가리고 몰래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습니다.


이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훔친 프로포폴을 A 씨가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