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치질'로 하루 화장실 6시간 사용하다 해고...법원 "정당하다"
입력 2023-06-02 10:37  | 수정 2023-06-02 10: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

치질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직원을 해고한 중국의 한 회사에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한 회사에 지난 2006년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 왕모씨는 지난 2014년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그가 근무 시간에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왕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까지로,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많게는 6시간까지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왕씨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