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흡연부스 놔두고 밖에서 흡연…과태료 부과에도 제재 어려워
입력 2023-05-31 19:00  | 수정 2023-05-31 20:00
【 앵커멘트 】
오늘(31일)는 서른 여섯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었는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흡연자를 위해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부스 안보다는 밖에서 피는 흡연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하철 역 인근에 설치된 한 흡연부스.

지하철 입구에서 10m까지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부스 안에서만 담배를 펴야 하지만 부스 밖으로 나와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스가 있는데 밖에서 피우시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저는 전자담배 피우는데 냄새 나는 게 싫어서…."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실제로 흡연부스 안에 들어와 보니 반쯤 개방된 공간이긴 하지만 담배연기로 가득해 숨쉬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3면이 뚫려있는 흡연부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까지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 비흡연자들은 괴롭습니다.

▶ 인터뷰 : 김기훈 / 서울 여의도동
- "작은 골목 같은 경우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흡연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뛰어간다든가 코를 막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

전문가들은 흡연부스를 장소에 알맞게 설치해 가급적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흡연 구역이 필요한 곳이 맞는지 첫째 확인을 해야 되고 비흡연자의 어떤 간접흡연 노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

또 흡연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지: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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