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강기 탄 80대, 9세 여아와 남자…귀에 손 넣고 추행
입력 2023-05-31 16:57  | 수정 2023-05-31 17:29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무거운 추행 아냐…고령인 점 종합”

승강기에서 9세 여아 귀에 손을 넣고 추행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시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9세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승강기에는 A 씨와 B 양, B 양의 친구, 성인 2명이 탑승한 가운데 성인 2명이 내리자 A 씨는 갑자기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B 양은 A 씨의 행동에 놀라 몸을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옮겼습니다. A 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 양의 신체를 만졌고, A 씨의 이러한 행각은 승강기 내 CCTV에 담겼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 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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