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인데 나이 달라진다…'만 나이' 6월 28일부터 시행
입력 2023-05-31 13:55  | 수정 2023-05-31 14:10
사진 = MBN

내달 28일부터 제각각이었던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걸 알리며 오늘(31일) '만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6월 28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추가로 1살을 더 빼야지 '만 나이'가 됩니다.

예컨대 6월을 기준으로 1994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4년을 빼서 만 29세가 되는 것이고, 1994년 7월생은 2023년에서 1994년을 뺀 뒤 추가로 1살을 더 빼 만 28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끼리도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1~2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 등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 '만 나이'입니다.

이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는 불편과 혼선이 줄어들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혼란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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