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멤버 성추행·유사강간' 前 아이돌...재판부 "혐의 모두 유죄"
입력 2023-05-30 16:17  | 수정 2023-05-30 16:20
사진=연합뉴스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21년 서울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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