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아이템 사려고"…70대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3-05-30 15:02  | 수정 2023-05-30 20:00
/ 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에 불 붙이려 시도하기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16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8일 확정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작년 2월,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A 군은 금품을 찾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 일 뒤 끝내 숨졌습니다.

A 군은 "얼굴을 알아 본 피해자가 신고할까 봐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 군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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