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유성구, 음주운전하면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금지"
입력 2023-05-29 09:16  | 수정 2023-05-29 09:23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숙박 이용료 지원·복지포인트 제공 대상도 제외


대전 유성구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이 공무원 휴양시설을 1년 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근 규정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무원 숙박시설 이용 때 받는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이때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공직자들도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수당 개념인 근속·가족 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페널티는 음주단속 적발 다음 해에 적용된다"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배승아(9)양이 치여 숨을 거두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18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이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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