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서 물러난 한동훈…'자진 회피'
입력 2023-05-27 14:54  | 수정 2023-05-27 15:02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연합뉴스
대법서 무죄 확정…대검, 징계 청구 강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장관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접수하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당시 정 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빼앗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의 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인 확인 절차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검은 재판에서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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