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술 마셔서 대리 불렀는데"…만취한 대리 기사가 음주운전
입력 2023-05-26 19:00  | 수정 2023-05-26 19:22
【 앵커멘트 】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우려해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 기사가 만취상태였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대리 기사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차주인은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고 뒤이어 경찰차도 따라 섭니다.

경찰이 차량으로 다가가자 잠시 후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그제(24일) 0시 반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리 기사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만취상태인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차량은 검거 장소인 경기 의정부시까지 약 1.5km 이상을 음주 운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대리 운전을 부른 차량 주인은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임지은·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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