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용훈 몰랐다" 위증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유죄
입력 2023-05-26 13:44  | 수정 2023-05-26 15:04
배우 고 장자연 씨 / 사진 =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오늘(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10월 김 씨가 원래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장 씨가 자신과 상관 없이 식사 자리에 참석해 방 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김 씨가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장 씨를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데려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대표를 우연히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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