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서 사귄 여고생 가출하자…사흘간 집에 데리고 있던 20대 '긴급체포'
입력 2023-05-26 14:29  | 수정 2023-05-26 14:37
경찰차 사이렌/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귄 10대 여고생을 사흘 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긴급체포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실종신고가 돼 있던 여고생 B양을 이틀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SNS상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집에 데리고 같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양의 부모는 23일 새벽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의 행적을 조사해 A씨의 집에 있던 B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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