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견기업' 인정…육성책 마련
입력 2010-03-18 13:55  | 수정 2010-03-18 15:40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의 허리를 이루는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부담을 줄여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160개,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지원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에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상황, 제조업 분야에서 허리를 이루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미국, 일본보다 크게 낮습니다.


정부는 먼저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상호출자제한 집단인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3년의 유예기간에다 5년간의 완화기간을 두고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R&D 세액 공제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가업상속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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