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민주 "위헌적 발상"
입력 2023-05-24 19:00  | 수정 2023-05-24 19:12
【 앵커멘트 】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노숙 집회가 논란이 됐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시위 신고를 제한하고 심야시간과 출퇴근 시간대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안인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당정이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또는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한 핵심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불법 시위 또는 시위 참가 중 폭력을 저지른 단체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오전 0~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에 제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느냐"고 다시 맞받았는데, 집시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센 충돌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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