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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2심서 면담 강요 혐의 추가
입력 2023-05-24 18:06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의 항소심이 열렸다. 사진=MK스포츠 DB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의 항소심이 열렸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양현석 측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이에 양현석 측 변호인은 양현석은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넘겨진 바 있다.

한편 6월 28일 진행될 항소심 3차 공판에는 가수 비아이 부친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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