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억 원대 로또 1등 당첨돼도 세금은 못 낸다…국세청 "끝까지 추적"
입력 2023-05-23 16:52  | 수정 2023-05-23 17:08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 / 사진 = 연합스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미납 세금을 내지 않고 가족 계좌에 은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20억 원대 중반의 돈을 수령했지만, 이를 국세청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당청금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빼돌리고, 또 다른 일부는 가족 계좌로 이체해 숨겼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36명의 체납자를 찾아낸 뒤 A씨의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해 잔액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A씨 가족 계좌로 이체된 당첨금에 대해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법적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금과 수표로 인출된 자금에 대해선 추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사례처럼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등 모두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입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3,77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03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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