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상자산, 1원이라도 신고"…'김남국 방지법' 25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3-05-23 09:07  | 수정 2023-05-23 09:42
【 앵커멘트 】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오는 금요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방지법'이 현실화 되는 건데 21대 현역 국회의원 역시 대상이어서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이 나온 만큼 이를 막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법안에 특례 조항을 달아 21대 현역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 의견을 7월 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내야 하는데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으로 정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가상자산 전액 신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해당 법안들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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