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 시의원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장, 의장직 상실
입력 2023-05-22 20:52  | 수정 2023-05-22 21:49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 / 사진 = 연합뉴스
특정 신체 부위 만지고,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오늘 불신임 결의안 투표 …17명 중 15명이 찬성표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상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술자리를 한 뒤 같은 당 소속 남성 A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B 시의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상 의장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민주당 중앙당은 검찰이 상 의장을 기소하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22일) 세종시의회는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투표 대상 의원 17명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총 20명의 의원 중 13명이 민주당, 7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상 의장은 투표에 앞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을 선택한 같은 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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