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남국, 해외거래소에 5억 이상 보유했으면 다음 달 신고해야
입력 2023-05-22 19:00  | 수정 2023-05-22 19:24
【 앵커멘트 】
공직자들의 국내 가상자산 공개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5억 원 이상의 해외 코인을 갖고 있으면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거래한 내역은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코인 큰손'인 김남국 의원이 해외 거래소에서도 많은 코인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근 공지한 내용입니다.

해외금융계좌 합계 잔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잔액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잘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위반할 경우 신고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해외거래소에서도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더리움 등 외국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6년 2월경부터 8천만 원 정도 이더리움에…."

▶ 인터뷰 : 최화인 / 가상화폐 전문가
- "김남국 의원님같이 코인 투자가 오래되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에도 일정 부분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김 의원이 실제로 해외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5억 원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밝혀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당국이나 검찰의 자료 요청이 유일한 방법인데, 보다 체계적인 국제 감독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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