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 교육 저따위로 시키냐?"…욕설 퍼부은 60대 식당 주인 벌금형
입력 2023-05-22 11:02  | 수정 2023-05-22 11:10
사진=게티이미지

자녀가 식당에서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주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62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손님으로 온 한 아이가 수저를 만지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큰소리쳤습니다.

당시 A씨는 "내가 아주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너희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하잖아"라며 "네가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 교육도 저따위로 시키고 애가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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