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법 위반 첫 적발 사례…해경 "6대 적발, 수사 중"
제주 바다의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해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오늘(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바다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안으로 접근해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하고 있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38세 A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실시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한 해양포유류로,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볼 수 있으며 지금은 약 11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이 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 정도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