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 vs 말리다 휘말린 행인...법원 판단은?
입력 2023-05-21 14:55  | 수정 2023-05-21 15:04
술자리 몸싸움. /사진=연합뉴스
법원, 3명 모두 벌금 10만 원 선고
추태 부린 취객, 추가 사건으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한 40대 취객이 길거리를 지나던 시민 2명에게 시비를 걸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도 재판에 넘겨져 이들 세 명 모두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비를 건 취객은 경범죄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47살 A 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B 씨와 45살 C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 19분쯤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와 C 씨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와 C 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 씨와 말다툼 중 A 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합세해 A 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경범죄 처벌에 그쳤지만,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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