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15개월 아기 돌보미가 학대했다"...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05-20 17:46  | 수정 2023-05-20 17:55
아동학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때리고 밀치는 모습 CCTV에 담겨...해당 돌보미 활동 정지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인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부모는 "60대 아이 돌보미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아들인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이 부모의 민원을 전달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가 아이 돌보미 활동을 멈추게 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A씨는 강화군의 실태 조사에서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조만간 B군의 부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에서 조만간 사건이 이첩되면 B군의 부모를 먼저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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