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폭력 당했는데 또…가해자 옹호하며 2차 가해까지
입력 2023-05-19 19:00  | 수정 2023-05-19 19:23
【 앵커멘트 】
전북 군산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여성 지체장애인들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사의 성폭력이 맞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자체와 콜택시 위탁업체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며 2차 가해까지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지체장애인은 모두 4명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지체장애인
- "성기를 표현하는 발언들, 야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건, 그리고 원치 않은 신체 접촉까지…."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참아오다 최근 장애인 학대 대응 법적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기사의 성폭력이 맞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자체는 후속 조치는커녕 황당한 답변만 합니다.

▶ 인터뷰 :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가해자를 한 번 불렀어요. (자신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라 (했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탁받은 시각장애인협회는 법적 기관의 판정이 나왔는데도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부 관계자
-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시면 사건 경위를 6하 원칙에 의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피해자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군산 장애인 콜택시 직원
- "장애인 콜택시를 관리·감독하던 (군산)시의 관련 부서장이 장애인 콜택시에 퇴직 후 취업해 있습니다."

또 업체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애인 학대 대응 법적기관 관계자
- "(위탁업체가) 자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2차 가해가 분명합니다."

장애인권익기관은 운전기사의 '학대'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군산시 #장애인성희롱 #장애인콜택시 #2차가해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