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간호장교, BTS 진 부대 무단 방문…"주사도 놨나" 군 조사
입력 2023-05-19 16:29  | 수정 2023-05-19 16:31
BTS 멤버 진. / 사진=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커뮤니티 캡처
군 “1월경 무단 방문 사실 확인”
A 중위, 예방접종 시행 의혹 부인

20대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문 당시 예방접종도 시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져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제28보병사단 소속 간호장교인 20대 A 중위는 지난 1월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습니다.

A 중위는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날 A 중위가 근무 중인 부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혐의를 적용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중위가 5사단 간호장교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중위는 5사단 신교대 방문 당시 진에게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한 직원이 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사례도 있습니다.

IT 개발 업무를 담당한 이 직원은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총 18차례 열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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