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강제추행, 피임기구 보이며 "사랑하자"던 40대 男 징역형
입력 2023-05-14 11:32  | 수정 2023-05-14 13:40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 반복해 저질렀다"며 징역 선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학생 친딸을 강제 추행해온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5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양의 친아버지인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에 위치한 B양의 외할머니 집에서 잠든 딸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자고 있는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어 지난 2020년에도 집 안방에 누워있던 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하고 심지어 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얘기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해인 지난 2020년 12월에는 양주시 한 도로에서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해온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도구로 삼아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각 범행의 죄질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B양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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