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사건 판결 '진술 신빙성'이 잣대
입력 2010-03-16 16:23  | 수정 2010-03-16 18:12
【 앵커멘트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 법원이 과거의 뇌물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뇌물사건을 판단할 때 돈을 준 사람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는지 주목합니다.

뇌물 수수자가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다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돼 유죄 판결을, 이광재 의원도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는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핵심인데, 곽 전 사장은 돈 전달 방법에 대한 진술을 바꾸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코너에 몰린 검찰은 구체적인 '반전 카드'를 꺼내 들어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전형적인 뇌물 사건, 재판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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