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수급액 4월부터 2.8% 인상
입력 2010-03-16 12:02  | 수정 2010-03-16 12:32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소폭 오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60만 명의 연금액을 4월부터 2.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만 4천 원 인상된 51만 4천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 8천 원에서 9만 원으로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월 360만 원 이상 소득자 172만 1천 명은 최대 월 7천2백 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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