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초에 불법, 그만 사세요"...타이레놀 등 의약품 해외직구 금지
입력 2023-05-09 11:02  | 수정 2023-05-09 11:16
반값에 직구 가능했던 타이레놀 /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원래 약사법상 의약품 등을 해외직구하는 것은 불법

해열제 등으로 자주 쓰이는 타이레놀의 해외 직구가 금지됐습니다.

원래 약사법상 의약품 등을 해외직구하는 것은 불법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500mg 100정 가격은 국내에서 4만5000원 가량이지만, 해외직구 시에는 약 1만1000원(8일 오후 4시 환율 적용)이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값을 주고 구매가 가능했지만, 안전상 우려가 있어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겁니다.

지난 2일 올라온 몰테일 공지. 타이레놀 등 제품군의 통관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몰테일 홈페이지 캡쳐

국내 최대 해외직구 홈페이지로 불리는 몰테일에는 사진과 같은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타이레놀을 비롯해 소화제, 탈모약 등에 대한 통관이 금지됐다며 구매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돌연 관련 제품을 금지하게 된 건 관세청이 해당 제품군에 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 몰테일은 공지를 통해 통관 가능 상품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최근 통관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 상품군”이라며 통관 불가 문제는 몰테일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점을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년 전 통관 보류 요청을 해서 내부 검토 후 통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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