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음주운전·다주택 투기' 무조건 공천 탈락
입력 2023-05-08 18:32  | 수정 2023-05-08 18:45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탈락시키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의결했습니다.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선거권을 가지는 권리당원의 기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 납부 입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밖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에는 강력범죄, 성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파렴치 및 민생범죄·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 이른바 '4대 범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총선 후보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1시간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후보자가 아니라면 단수 공천 기준은 20%p 이상 격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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