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백신 승인 취소, 접종 멈춰달라'는 소송, 법원서 각하
입력 2023-05-06 16:32  | 수정 2023-05-06 16:49
코로나19 백신 / 사진=연합뉴스
의사, 간호사 등 3800여명, "접종 중단해달라" 소송했지만 각하
법원, "백신 효과 有... 이상반응도 백신 때문으로 볼 수 없어"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중단해달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3800여명이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6일) 이모씨 등 3829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멈추고 성분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취지를 담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에 다다랐지만 위중증자와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백신 접종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접종자는 일부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음성확인서를 내면 이들 또한 시설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가 접종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봤습니다.

확진자 58만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2차 접종자에 비해 5배, 3차 접종자에 비해 11배가 높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대부분 두통·근육통 등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언론에 나온 중대한 이상반응은 의심 사례이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백신이 명확하게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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