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아들로 속인 뒤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37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강남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며 회원으로부터 28살 김 모 씨를 소개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급 원룸에 거주하던 박 씨는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5대를 바꿔 타며 그룹 회장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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