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만 원 짜리 항공권 환불했더니 달랑 10유로…"키위닷컴 주의"
입력 2023-04-25 19:00  | 수정 2023-04-26 07:56
【 앵커멘트 】
5월 황금 연휴에 여름 휴가 항공권 알아보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최저가 항공권을 검색하다 해외 예약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수백만 원짜리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해도 겨우 10유로, 우리 돈으로 1만 4천 원을 그것도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겠습니다.
이연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키위닷컴에서 130만 원대 베트남행 항공권을 구입했던 A 씨.

다른 최저가 티켓을 발견해 30분 만에 결제를 취소했지만, 단돈 10유로만 적립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항의했지만 키위닷컴은 항공사에, 항공사는 키위닷컴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키위닷컴 피해자
- "키위닷컴 측에서 그럼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얘기를 해서 항공사 측에 전화했는데 자기네는 관여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 스탠딩 : 이연제 / 기자
-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 사이트 관련 민원은 올 1분기에만 95건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김동현 / 소비자원 국제거래팀 대리
- "항공편이 일정이 변경돼서 이거를 다른 항공편으로 제공받기를 요구를 했더니 과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도…."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해외 항공사들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키위닷컴은 체코가 본사라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심건섭 /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 "체코 법원이 온전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소비자원은 해외 사이트 이용 시 항공권 구매에 더 주의를 기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yeonjelee@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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