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 품어야 하는데"…사진 때문에 둥지 맴도는 검은머리물떼새
입력 2023-04-25 14:52  | 수정 2023-04-25 15:13
알 품는 검은머리물떼새/사진=연합뉴스


개체 보호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게 접근하는 사진작가들 때문에 야생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고창군과 전남대에 따르면 검은머리물떼새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고창군 고창갯벌에 도래해 번식하는데, 최근 그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관련 신고를 받은 고창경찰서는 검은머리물떼새에 접근해 번식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적발했고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튿날 다른 사진작가가 카메라와 삼각대를 짊어지고 검은머리물떼새 둥지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고창군청은 '천연기념물 제326호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물떼새의 둥지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접근금지선을 쳤습니다.

전남대 동물행동생태연구실 이주현 박사는 "일부 사진작가가 개체 보호와 관계 없이 좋은 사진만 찍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와 자연이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라며 "번식지의 경우 반경 50∼100m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00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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