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란 유통기한 표기·포장판매 의무화
입력 2010-03-12 13:54  | 수정 2010-03-12 18:47
내년부터 계란을 팔 때 유통기한과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포장판매도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 해 유통량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계란의 위생적 관리가 취약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계란 판매업소 등록제가 도입되고, 껍질을 깨뜨려 쏟아놓은 액란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기종 / dlieb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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